음주의심 차량·후진 차량 대상, 고의 사고 야기
5개월간 2300만원 상당 편취

[천지일보 의정부=이성애 기자] 음주의심 차량이나 골목길 등에서 후진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차량에 부딪혀 금품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 A씨(32) B씨(36)를 검거, 주범인 A씨를 지난 20일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를 사전에 선정한 후 해당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음주의심 차량이나 후진 차량만을 골라 5개월 동안 23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야기해 2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경찰 수사나 보험사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내기에 적당한 장소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일대 수십 곳을 사전에 선정, 해당 장소에서만 사고를 유발했다.

동일 장소에서 연달아 범행을 하지 않고 부천 9곳, 광명 3곳 등 사고 장소 23곳 모두가 다를 정도로 계속적으로 범행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범행을 지속했다.

또한, 범인들은 피해자들이 사고 발생에 있어 뭔가 이상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음주의심 차량만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거나, 차량 측·후면은 블랙박스에 잘 찍히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운전자가 보이지 않은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기에 용이한 골목길 후진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은 보험사기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행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금 합의를 하지 말고, 블랙박스나 목격자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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