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하예나 대표 “국제 공조 필요”
‘법 개정 통한 처벌 확대’ 제시
정부,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부가 몰카(몰래카메라) 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다페스트 협약과 같은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예나 DSO 대표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디지털 성폭력 대안과 IT기업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하 대표는 “유럽의회에서는 세계로 퍼져나가는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을 했다”며 “이 협약은 인터넷과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협약은 특히 저작권, 컴퓨터 관련 사기, 아동 포르노, 증오 범죄 및 네트워크 보안 침해를 다루는 인터넷, 기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국제 조약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가입국들은 각국에서 겪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해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동으로 대응한다.

하 대표는 “빠르게 발전하는 21세기 디지털 환경에서 국제적인 사이버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국제 공조 협약은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며 “디지털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협약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이 필요한 이유로 해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다.

하 대표는 “해외를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의 경우 한국 법의 영역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이 방치되고 있다”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사이트에도 한국인의 영상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디지털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률적인 개선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폭력 범죄는 주로 성폭력 특례법 13조와 14조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데 범위가 좁아 느슨한 처벌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범위가 좁다보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할 경우 성공적인 기소를 위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추가하지만 이마저도 온라인상에서는 까다롭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하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온라인에서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진과 이름, 사는 곳이 모두 노출돼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 신고접수가 어렵다”며 “고소 절차에서도 직접 자신의 성기와 얼굴을 체증해 가서 수사관이 살펴보는 등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끼는 피해자들이 많아 상당수가 고소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소라넷’과 같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가해자라면 특정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 대표는 또 형사적인 처벌만큼 피해자가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 중 영상이 크게 알려진 경우 사회의 지위를 잃거나 사회권을 박탈 당하는 등의 일을 겪는다”며 “경력 단절 지원과 사회권을 보장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하철이나 철도역사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몰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 인터넷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를 규제하고 일반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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