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끝나는 날로 자동연기
자동차·해외여행 특약보험
금융피해신고센터 상시운영

[천지일보=김현지 기자]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상환 및 예·적금의 해지 일자가 조정된다. 또 이자 납입일도 연휴가 끝나는 날짜로 자동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도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휴기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운행, 해외여행 등 상황별로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금융정보를 공개했다.

우선 추석연휴 중에 금융사의 대출만기일이 있을 경우, 연휴 시작 직전일인 29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하거나 연휴 종료 후인 10월 10일에 정상이자로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상환도 가능하다. 다만 연휴기간 중 이 같은 대출상환 방법은 금융사별로 상이할 수 있기에 해당 금융사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계약상 금융사의 대출이자 납입일이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휴가 끝나는 10월 10일로 자동 연기된다. 또 금융사에 가입한 예·적금 만기의 경우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에 조기해지해도 불이익 없이 가능하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10월 10일까지 약정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추석 연유기간에 입출금, 송금 및 환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76개의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신권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연휴 중 다양한 자동차 보험 서비스도 준비됐다. 보험사별로 고향으로 출발하기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더케이·동부·메리츠·삼성·MG·KB·현대해상 등 7개 손해보험사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 12~29가지 항목의 각종 차량점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가족이나 제3자가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단기(임시) 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렌트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에 대비해서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구호조치 비용도 보상이 가능하고, 사고조사 지연 시 치료비 우선지원, 무보험차 사고시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다양한 보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출발 하루 전에 보험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특약에 가입해야 출발시점에 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 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휴대품 도난 등)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해 카드 뒷면에 기재된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해 둘 것과 카드사용 내역을 알려주는 SMS 알림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은 가입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원화보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원화 결제서비스 수수료(결제금액의 3~8%)를 절감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해당 카드사에 ‘해외사용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신용카드정보 복제 후 부정 사용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이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명절 중에도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증가를 이용하기 위해 불법 고금리, 미등록 대부,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등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돼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를 운영해 금융사기 피해상담을 실시한다.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거래 은행 콜센터 혹은 신고센터, 경찰(112)에 신고하면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메시지 전송 등 대국민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금 출납 증가, 영업점 혼잡 등에 따른 금융사고나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영업점에 대해 보안실태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 ATM·CD기 현금 부족 또는 장애 발생 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운영수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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