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도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하자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한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관계 전문가에 ‘변호사‘를 추가해 이의 신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하자는 기술적인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의 작성이 중요한 점을 고려해서다.

또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국토교통부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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