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이 오는 10월 중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에서 “구속기한까지 증인 신문을 종료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요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추가영장 발부사유로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을 들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영장 (발부) 당시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는 없었지만 그때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고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추가 구속영장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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