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유정복시장)가 추석명절을 맞아 현재 진행되는 관급공사의 대금 지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에게 자재대금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직원 임금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기성 및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대가지급 기한도 청구 받은 날부터 기존 5일이었던 것을 3일로 단축, 원도급자가 대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 대금을 기존 15일에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5일부터 10월 10까지 하도급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하도급 대금 체불 등 불법·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기관과 사업체가 상생하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도급 직불제 및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참여를 강화하고 하수급인,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가 불공정행위를 겪을 경우, 인천시 계약정보공계시스템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천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도 업무효율 개선 등을 통해 모든 관급공사의 대급지급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하도급 대금 불공정행위, 노임체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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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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