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훈 의왕도시공사 사장이 지난 2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의왕=배성주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25일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일부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감사결과 내용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적, 절차적 합법성 감사에 치중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의왕시 백운·장안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수료를 허위보고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사는 “백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금융수수료를 원래 188억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백운PFV에서 503여억원을 지급해 315여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백운PFV가 부담해야 할 대출금리와 대출수수료 등 전체 금융비용을 고려했을 때 결코 ‘과다지급’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착공을 위한 토지확보와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금융권의 시공사 책임준공과 채무인수 등 과도한 부담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제2금융권을 선택했다”며 “감사원의 지적대로 수수료의 차액(315.8억원)만을 놓고 보면 제2금융권의 금융비용이 더 많이 들어 보이지만, 전체 대출 기간의 금리차액까지 고려하면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간의 총 금융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검토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 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6820억원에 달하는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 우발채무(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채무가 되는 것)를 발생시켰다는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사는 “백운·장안 도시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인 금융대출이 장기화돼 토지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생활기반에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의 극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며 “금융대출이 이뤄지면 단기간 내 토지확보가 가능하고, 협의 중인 대형 투자자도 이미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입약정의 위험도가 극히 낮은 상황이었다. 현재 공동주택 100% 분양 달성과 함께 매입약정에 대한 우발채무의 위험요소는 거의 없고 내년 하반기까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민간컨소시엄에서 내부 경영상의 이유로 이행보증 목적인 현금과 예금증서 반환을 요청해 왔고, 도시공사는 반환에 따른 공사의 이해득실을 검토해 백운PFV이사회 의결권 등을 확보 조건으로 기존 현금과 예금증서의 이행보증금을 당좌수표로 대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사원의 조치사항에 따라 현금 등을 이행보증금으로 다시 확보할 예정이며, 당시 이행보증금 반환에 따른 금융수입 손실액(6200여만원)도 민간컨소시엄으로부터 회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도시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업무미숙 등으로 일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백운·장안 도시개발사업이 끝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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