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분율만 낮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 기업과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이 같은 내용의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며 “친족 기업과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유딩홀딩스는 한진의 계열사였지만 2015년 한진의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인(총수)이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3% 미만이면 계열사에서 분리가 가능했고 당시 한진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계열 분리 전 유스홀딩스의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유스에스엠 등은 한진해운과 내부 거래 비중이 각 68%에 달했지만 계열 분리로 인해 총수일가사익 편취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내부거래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친족 기업의 계열 분리를 승인할 수 있도록 했지만 1999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 조항은 삭제된 상태다.

현재는 상호주식보유, 임원겸임 등만으로 친족 기업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상당수의 친족 기업들이 상당수 친족 기업들이 규제 망에서 빠져나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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