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어 민주당서도 법안 발의
단말기 판매와 통신서비스 가입 분리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자유한국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홍근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 및 대기업의 휴대전화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사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이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한 후 통신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가격비교를 통해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는 방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심칩 교체를 통해 언제든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기로 훨씬 쉬워진다는 것이다.

지원금 지급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나 일정 기간 이상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위약금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도 금지된다.

박홍근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의 가장 큰 목적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면서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하던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에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연간 최대 4조 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또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들 간 경쟁이 촉진되면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하고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안에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완전자급제 고유의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용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단말기 판매시장에서 대기업이 진입해 영세 유통점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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