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취수장 상류 낙동강 유역에 수질오염원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혐의 입증 후, 검찰 송치 계획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도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오염원 차단을 위해 지난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건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사법처분 사안으로서 모두 도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서 혐의를 입증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 대상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으로 화포천 유역 2개 업체 중 D업체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해 운영했다.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금속주조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조업했다.

대포천 유역은 E업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발생하는 인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했다. 또 다른 S업체는 폐수배출시설인 섬유제품제조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했다.

덕천강 유역은 I업체에서 세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를 위한 수송 차량 측면살수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단속은 오염도가 높은 주요 하천과 취수장 상류 하천 유역에 산재해 있는 개인 하수도, 폐수배출업소 등 47개의 수질 오염원에 대해 2개 반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했다. 도는 취수원 상류 하천과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주천강(창원), 화포천·대포천(김해), 토평천·계성천(창녕), 경호강(진주, 산청), 덕천강(진주, 하동, 산청) 등 오염이 우려되는 7개 하천 유역을 선정해 수질 오염원 위주로 중점 단속했다.

단속 시에는 주요 수질오염 원인 개인하수도과 폐수배출업소 외에도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단속했다.

경남도는 3주 동안 47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수질과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5건,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1건 등 총 5개 사업장에서 6건의 환경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단속 대상 업소 대비 적발률은 12.8%에 달한다.

유역별 적발 현황은 화포천 유역 2개소, 대포천 유역 2개소, 덕천강 유역 2개소다. 위반종류별로는 폐수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1개소,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3건,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무단방류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종류는 비산먼지발생 등 사업장으로서 비산먼지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건이다.

한편 도는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에 특별사법경찰담당을 두고 현재 4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민생, 생활환경 침해 사범 색출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선택과 집중으로 단속과 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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