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
이동우 변호사 “형사법적 문제의 경우 검찰과 분담·협력 중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개혁을 위해 행정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재벌대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정책 영향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더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90% 수준이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관계가 대기업에게는 초과이익을 가져다줬고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시켰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격차해소의 방안이 제기됐으나 지난 정부의 무관심과 대기업 등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는 여전히 ‘우리는 경쟁당국일 뿐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절차종료’라는 무책임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고 신고 된 기업 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논리에 추종하는 듯 담당조사관의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공정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공정행정을 위해서는 공정위 자체의 강화보다는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행정체계를 다변화해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콘체른, 트러스트, 담합 등의 경제력 집중 사건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재벌그룹 내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등도 중앙행정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집중해야 할 공정행정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반해 가맹점거래, 대리점거래,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 하도급, 소비자 보호 등 그 대상이 수십만개에 달하는 분야의 공정행정은 분산과 협력체계의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수가 전국에 걸쳐 20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가 60여만명에 달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수만개의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보호를 중앙행정의 소수 공무원 10여명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법적 문제의 경우 검찰과의 분담·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하고 검찰에 전문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 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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