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
이동우 변호사 “형사법적 문제의 경우 검찰과 분담·협력 중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개혁을 위해 행정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인 이동우 변호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공정위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재벌대기업에 친화적인 정부정책 영향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더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1980년대 대기업 근로자 임금의 90% 수준이던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관계가 대기업에게는 초과이익을 가져다줬고 고용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약화시켰다.
이러한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격차해소의 방안이 제기됐으나 지난 정부의 무관심과 대기업 등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는 여전히 ‘우리는 경쟁당국일 뿐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다’라는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심사절차종료’라는 무책임한 제도가 계속되고 있고 신고 된 기업 측 대리인이 주장하는 논리에 추종하는 듯 담당조사관의 태도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공정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행정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공정행정을 위해서는 공정위 자체의 강화보다는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행정체계를 다변화해 검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세계 7위의 예산과 인력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그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콘체른, 트러스트, 담합 등의 경제력 집중 사건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가 통합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기업결합 심사, 재벌그룹 내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 감시 등도 중앙행정이 검찰과 긴밀히 협조해 집중해야 할 공정행정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반해 가맹점거래, 대리점거래,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 하도급, 소비자 보호 등 그 대상이 수십만개에 달하는 분야의 공정행정은 분산과 협력체계의 행정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점수가 전국에 걸쳐 20만개가 넘고 그 종사자가 60여만명에 달하는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수만개의 대형유통점 납품업체와 입점업체 보호를 중앙행정의 소수 공무원 10여명이 다 할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 변호사는 또 “형사법적 문제의 경우 검찰과의 분담·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전속고발권’ 제도는 폐지하고 검찰에 전문적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는 공정거래 전담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