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할증율 국제노동기준인 25% 조정 필요”

[천지일보=김지헌 인턴기자]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지만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모두 법정 근로시간외 근로라는 점에서 같은 성질의 것으로 다른 가산원인이 중복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5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법정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의 관점에서 법정외 근로로서 평가하기 때문에 주의 연장근로로는 계산되지 않는다”며 “외국의 경우에도 휴일근로의 중복 할증에 대해 명문규정을 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에 대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경영실적과 직결되는 문제로 규모별·단계적으로 충분한 준비 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할증율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준인 25%로 조종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 업종으로 축소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신중한 검토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시간 관련 법제정 내용을 보면, 1주 법정근로시간을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 근로제로 점차 단축시켰다”며 “동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인정 근로시간제 및 재량 근로시간제 등을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규제의 유연화(취업규칙 및 서면합의) 흐름으로 그 배경에는 ‘인사관리의 유연성·경제적 효율성’의 요청과 함께 ‘노사자치·자기결정’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업무방식과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 근로시간 관리 제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연소득, 연간근로시간의 상한, 근로자의 휴식권·건강권에 대해 배려를 포함한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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