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노동 개악·성과 퇴출제 폐기 범국민대회 및 백남기 추모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참석자들이 ‘끝내자 노동개악-성과퇴출제’, ‘끝내자 노동개악-성과퇴출제’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정부과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47개 산하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노동개혁 핵심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다.

저성과자에 대해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사업주의 근로조건 도입시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할 수 있어 노동계에 ‘쉬운해고’ ‘노동개악’이라고 불리며 강한 반발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양대 지침 폐기를 내세웠으며 김 장관도 인사 청문회에서 이를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2대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추진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불참, 노정 갈등 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지침을 폐기하고 ‘2009년도 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 특히 막중하다”며 “지방고용노동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내 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체불 노동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에는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 발굴에 나서고 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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