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임택(더불어민주당, 동구 1, 산업건설위원장)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문화자원 발굴해 관광·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 활용 목적
보존가치 높은 민간소유 문화자원, 원형보존 어려운 상황 반영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조례가 제정된다.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미래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민간보유의 문화자원을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를 활용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시민들이 창조하고 가치를 보존한 ‘건축물’과 ‘예술작품’ 등을 발굴해 이를 관광, 도시재생,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임택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를 발의한 배경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 도시개발, 주거환경 개선 등의 목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소중한 민간소유의 문화자원들이 멸실·훼손되고 있다.

또 민간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문화자원 마저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철거·매각되어 원형이 심하게 훼손되는 등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는 시장이 문화자원의 현황, 관리실태 등의 기초 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원을 ‘광주 문화자원’으로의 선정을 광주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안된 대상은 ‘문화자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면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미래의 문화유산으로서 평가 받을 수 있는 시민들 소유의 문화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보존 관리와 활용방안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선정된 ‘광주문화자원’을 관광 및 도시재생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면 문화도시 광주의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