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용기 목사가 현재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저택. (출처: 뉴스타파 영상 캡처)

원로 목회자로 증여세 예상
소유주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월 교회 사례비만 1000만원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조용기 목사가 여의도순복음교회 소유의 시가 60억원에 달하는 저택에서 2011년부터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 목사에 대한 증여세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뉴스타파는 ‘최승호PD와 함께하는 뉴스타파-조용기 목사님, 세금 내셨나요?’ 보도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용기 목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저택은 대지만 900m²에 이른다. 이 저택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과 같은 동네에 있다. 주택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주가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등록돼 있고, 2011년 매매 당시 35억원이었다.

일반 국민이 이 저택을 얻게 됐다면 취득세로 내야 할 세금은 1억 2250만원이다. 반면 소유주가 교회이고, 교회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이라는 가정 하에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조 목사는 9년 전 담임목사직에서 내려왔고, 당회장직도 은퇴했다. 뉴스타파는 원로목사라 할지라도 조 목사가 무상으로 고급주택에서 살고 있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 측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조 목사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택을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교회 관계자는 7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집안의 어른을 우리가 모시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증여 의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세금을 다 내고 있다.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의도순복음교회 홍보실 관계자는 사흘 뒤 “원로 목사님께 제공해드리는 사택(교회 소유)도 이러한 은급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서, 본 교회는 물론 교단 내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다만 이번에 질의해주신 것처럼 원로목사님에게 사택을 제공해드리는 것이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등의 신고 납부가 되도록 관할 세무서에 세무 지도를 받도록 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뉴스타파는 “종교인 과세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런 불법 탈세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이는 역으로 한국의 일부 대형교회들이 대체 어느 정도의 물질적 혜택을 목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정부가 확인해본 바가 없다는 말도 된다”고 지적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용기 목사가 현재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받는 사례비가 월 1000만원이라도 말했다. 그는 다른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다른 교회에서 알아서 섬기는 것이니까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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