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신대학교 내부에 설치됐던 김영우 총장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천지일보(뉴스천지)DB


부총회장 선거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총신대학교 총장 김영우(68) 목사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박철웅)는 22일 김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김영우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이중직이 부총회장 후보 적격성 문제로 떠오르자, 직전 총회장 박무용 목사를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만나서 후보선정을 위한 청탁조로 현금 2000만원을 일방적으로 호주머니에 찔러 넣고 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무용 목사는 같은 달 김영우 총장을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 이후 총신대 교수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총장 김영우 목사에 대한 사퇴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김 목사는 사태가 확산하자 유인물을 배포하고 자신에 대한 ‘금품 비위’ 의혹이 사법적으로 밝혀지면 총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단언했으며, ‘이중직’ 논란에 대해서는 총회 선관위가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후 올해 초에는 김 목사가 총신대 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지난해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총신대 교수협의회는 ‘반복적인 뇌물수수와 총신 사유화 야욕 및 반(反)총회적 행동’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성명에는 김 목사에게 금품을 전달했음에도 교수로 채용되지 못했다는 양심선언이 담겼다. A박사는 신대원 겸임 교수 채용 조건으로 김 목사가 요구한 1000만원을 법인과 직원 등을 통해 이를 전달했지만 채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김 목사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예장합동 총회는 김 목사가 소속된 충청노회에 모든 공직을 정지시키는 징계를 지시했고, 만약 노회가 이를 치리하지 않을시 충청노회원의 총회 공직을 즉시 정지시키고 노회의 총회총대권을 5년 동안 정지하겠다고 통고했다. 그러나 노회는 한 차례 김 목사에 대한 치리를 거부했고, 지난 7월 열린 노회에서 김 목사에 대한 총회 지시에 따르기로 최종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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