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논의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노인외래정액제의 의원 단독 개편 문제에 대해 한·양방 동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강력한 요구로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한·양방 의원 노인외래정액제 동시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복지부는 전주 열린 제15차 건정심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에 적용하는 ‘노인 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개선방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청구하는 정액제를 진료비에 따라 정률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2만원이하는 10% ▲2~2만 5000원은 20% ▲2만 5000원 초과는 30%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과에 한해서만 개선안을 적용하기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노인 외래정액제 한·양방 동시 개편에 합의하면서 복지부와 한의협은 빠르면 내주에 협의체를 구성해 필요한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노인외래정액제 문제 외에도 한의사 X-레이 사용, 한방 난임·치매사업 추진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 논의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노인외래정액제 문제와 관련해 의과와 병행 시행하는 것을 10월 건정심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외래정액제의 한·양방 동시개선을 약속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한의계의 모든 현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져 협의해 나가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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