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 가능한 2차 검진기관 지정해 운영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건강검진을 위해 생후 9개월 된 딸아이를 보건소에 데리고 간 주부 A씨는 의사로부터 발달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결과를 들었다. 체크리스트 항목으로는 판단이 애매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었다. A씨는 불안감을 안고 정밀검사가 가능한 병원을 찾기 위해 문의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다.

지금까지 5세 미만 영·유아를 둔 부모들은 1차 검진에서 아이가 발달장애일지도 모른다는 결과를 들으면 2차 정밀 검사를 받기 위해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지만, 앞으로는 정밀 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으로 바로 가면 된다.

충청도와 대전시에 추천을 받아 지정된 병원은 총 7곳이다. 대전 지역 내에 충남대학교, 을지대학교, 건양대학교,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 병원 4곳이 있고, 충청북도 내에는 충북대학교병원, 충청남도에는 단국대학교 병원과 순천향대학교 부속천안 병원이 있다.

이들 병원은 신경을 전문으로 하는 소아과 의사가 있으며 물리치료 시설을 갖췄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32곳이 지정됐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달장애 여부가 파악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시기에 맞는 검진을 권유한다.

을지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박호진 교수는 “영아의 뇌는 18개월에서 4년 사이에 발달이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발견을 해도 장애가 고착화돼 고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발달 장애가 심하지 않으면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발달 속도와 거의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완치는 어렵고 어느 정도 발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만 가능하다.

한편 영·유아 건강 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검진 시기는 생후 4개월, 9개월, 2세, 3세, 4세, 5세 총 6차례며 검진 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다.

1차 검사(의원·보건소·종합병원 등에서 검진)에서 의심되는 아이는 2차 정밀검사가 필요하며 1차 검사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지만 2차 검사 비용의 일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