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21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발송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 ⓒ천지일보(뉴스천지)

“위법사항 철저히 조사해 줄 것 촉구”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체육회 특혜채용비리와 관련해 A(58)씨가 21일 오전 빠른 등기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전화통화에서 “천안시 체육회 특채에 관련해 비리 관련자가 2명이 더 있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추가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추가 고발장을 통해 천안시체육회가 인사 비리뿐만 아니고 ▲성추행 사건과 이에 대한 무마와 체육회 간부사퇴 의혹 ▲예산 600억여원 규모의 천안삼거리 명품화 사업의 부당함과 위법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에 대한 소 취하 회유와 협박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면서 “고소인의 거주지인 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일에도 구본영 천안시장을 형법 제123조 ‘직권 남용’으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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