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김모(17)양(오른쪽)과 공범 박모(18)양.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지난 3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7세 김모양이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20년을 선고받았다.

주범인 김양과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공범 박모(18)양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내린 선고 결과와 같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양에 대해서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주범의 진술이 거의 유일하다”면서도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 3월 29일 오후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은 김양과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피해자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죄명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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