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7910원보다 오른 9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에 따르면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8만 100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 7810원 늘어나게 된다.

수원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600명 내외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생활물가 상승률·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2014년도에 처음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협의회는 2014년 최저임금은 5210원이었고, 시가 정한 생활임금은 그보다 18% 높은 6167원이었다. 올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22% 높은 7910원이다. 적용 대상자는 626명으로 2014년보다 9배 가까이 늘어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생활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많은 민간 기관·기업이 생활임금 도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 염태영 수원시장이 21일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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