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찬성 160표… 10표 더 나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면해
국민의당 다수 찬성표 던진 듯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원 298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134표, 무효 3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번 임명동의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백 상태가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김 후보자마저 낙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표결 결과 임명안 통과 기준인 찬성표 150표보다 10표 더 많이 나온 것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 의원들이 찬성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121표에 정의당(6석),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 40명 중 30명 정도가 찬성 투표를 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 후보자가 법원 내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자, 국제인권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력을 문제 삼아 사법부의 편향 우려를 제기하며 ‘용인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여기에다가 김 후보자가 동성애에 우호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동성애 옹호 프레임’까지 걸어 낙마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이른바 5대 비리 배제 원칙에 해당하는 결점이 없는 청렴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중립적 판결과 인사 행정를 통해 사법부를 개혁할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웠다. 또한 김 후보자 임명안이 부결될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공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해 야당을 압박했다.

결국 여당의 논리가 통했다. 이번 인준안 가결로 문재인 정부는 거듭된 인사 참사의 역풍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고, 여당은 김이수 전 후보자 부결로 구겨진 체면을 살리게 됐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임명안 가결에 대해 “오는 24일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야당의 협력으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결이든 부결이든 국민의당 의원들에게 달려 있었다”며 “토론과 고뇌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반면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했던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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