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사태에 따른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해가게 됐다.

한편으로는 국민의당 등 야당과의 연대 없이는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없는 점이 확연히 드러났다. 

최소 150석을 확보해야하는 표결에서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정의당(6석)과 새민중정당(2석),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더해도 130석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찬성표를 함께해 준 야당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오늘 이 승리는 헌정사에 협치라는 새 장을 연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찬성 이유로 “후보자는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아 왔다”며 “특히 사법 관료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은 잘못된 사법행정의 구조와 관행을 따를 위험이 없어 법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는 적격자임을 방증한다”고 적시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법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번 무거움을 느낀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25~26일 중 취임식을 연 후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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