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여야가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위상을 다시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으며, 출석 의원 298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34명, 기권 1명, 무효 3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이 동시에 비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는 피하게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 수인 121표이고 정의당 6표, 새민중정당 2표, 정세균 국회의장 등 총 130표를 확보했다고 한다면, 최소 30표가 야당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지만 일부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와 여당은 표결 직전까지 국민의당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임명동의안 통과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참사를 감안해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면서 “또한 향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께서도 안도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도 감사드린다. 저희도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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