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 “대마초, 내가 권한 것 아냐” 해명 (출처: 한서희 SNS)

[천지일보=박혜옥 기자] 그룹 빅뱅의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은 가수 지망생 한서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은 87만원이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이루어졌다.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진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 더이상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도 참작했다.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탑이 먼저 대마초를 권유했다는 주장은 번복하지 않았다.

상고 계획은 없다고 밝힌 한서희는 “잘못을 저질렀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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