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법 위반자 단속 사진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종완)가 오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37일간 가을 성수기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같은 기간 중 설악산국립공원에서는 본부·인근 사무소와 합동으로 샛길 출입행위근절을 위해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며 사무소 자체 기획·상시 단속팀을 편성해 용아장성, 화채능선, 신선봉 등 샛길 출입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9월말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건수 총 228건 중 출입금지행위(샛길출입금지행위) 과태료 부과 건수는 185건으로 약 81%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가을 성수기의 대표적인 불법·무질서행위인 출입금지행위, 불법주차행위,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수목 무단 벌목과 버섯류 등 각종 약초 무단 채취행위는 자연공원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김영석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가을 성수기 동안 불법행위 상습지역 및 샛길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하오니 지역주민과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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