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봉은사 전 주지 원학스님(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오원빌딩 1002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격심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중앙선관위에 ‘자격심사 이의제기’ 신청서 접수

[천지일보=이지솔 인턴기자] 혜총·원학스님이 지난 18일 안국선원장 수불스님(기호 2번)의 기자회견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자격심사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스님(기호 3번)과 봉은사 전 주지 원학스님(기호 4번)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원학스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격심사 후 26일부터 진행해야 할 선거운동을 수불스님이 후보등록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은 선거법 제36조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선거법 제3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또한 종단 선거법은 25일 중앙선관위의 자격심사가 마치면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선거운동이 공식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종단 선거법에 따른 종책 발표 및 종단운영 기조를 기자회견을 통해 피력함으로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는 타 후보들에게 차별되는 심대한 불평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혜총스님은 “불법이 있어 바로잡기 위해,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 나서게 됐다”며 “(이러한 이유로) 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등록을 한 우리가 부득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 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봉은사 전 주지 원학스님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 오원빌딩 1002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격심사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원학스님은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출마 의사표시 등 기본적인 것 외에 종책 발설을 일체 엄금한다”며 “애석하게도 수불스님은 지난 18일 후보 등록 직후 안국선원서 기자회견 개최하고 사실상 공약과 관련한 내용을 상당량 발표했다. 이는 다른 후보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선거는 특히 홍보가 당락의 좌우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등록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자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자료가 다 갖춰줬음에도 하지 않은 것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수불스님은 선거법 자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선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모든 불교 언론에 마치 수불스님 한 사람이 출마하는 것처럼 픽업이 되고 있다”며 “타 후보는 전혀 얼굴 하나 나오지 않는 것은 선거법을 지킨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이번 수불스님의 18일 기자회견 내용이 앞으로 총무원장 선거뿐 아니라 종단에서 이뤄지는 모든 선거문화에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단히 비승가적인 행동”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자격심사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혜총스님과 함께 이의신청을 공동으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서는 “같은 후보자 입장에서 피해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9시 원학스님은 후보등록을 마쳐 기호 4번에 배정됐다. 또한 이날 스님은 후보자 등록서류와 함께 ‘35대 총무원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수불스님에 대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자격심사 이의제기’ 신청서를 중앙선관위에 접수했다.

지난 19일에는 성화·원명·도성·성행·정덕·종민·진각·태효·화평스님 등 불교광장 소속 종회의원들이 수불스님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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