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교육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청탁금지법 시행(9월 28일) 1년을 맞아 추석명절 전후로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이번 특별감찰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열흘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이어져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내달 9일까지 22일간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60명을 대거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인다.

감찰대상은 산하 직속기관 및 전체 공·사립학교이다. 감찰 분야는 물품구매 관련자, 공사관계자,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행위와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등이다.

또 무단 이석,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업무 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와 비상연락망 유지체계 등도 중점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감찰 결과 비위행위 적발 시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특히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이일권 시 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감찰을 계기로 공무원들이 청렴 의지를 새롭게 다져 솔선수범해 청렴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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