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남원=김도은 기자]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19일 이백면 효기리 일원 100만 8800㎡에 지정된 지리산 남원 약수온천 온천원 보호지구가 지난 15일 해제됐다고 밝혔다.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이백면 효기리 일대는 지난 1995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고시 된 후 1999년 관광지로 지정됐다. 다시 2001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승인됐지만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돼 관광지 조성계획 및 관광지 지정이 실효됐다.

남원시는 진행되지 않는 온천원 보호지구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난 2016년 10월부터 보호지구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남원시 관계자는 “온천원 보호 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토지 이용규제 사항이 사라졌다”며 “각종 개발 행위 및 재산권 행사의 애로사항이 없어져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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