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기구로 구성·운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 우선권
정치적 편향 가능성 제기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로서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건을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이 발표됐다.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방지할 독립적인 수사기구라는 점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정치적 편향성과 수사 인력 확보 문제가 거론돼 우려도 나타났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는 전날 “특별감찰관 제도 등 기존 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방지하지 못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검찰간부 비리사건 등에서 입증됐다”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을 살펴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권을 모두 가진다. 검찰·경찰과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권을 갖고 수사할 수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회의장·의원, 대법원장·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간부, 대통령비서실·국가정보원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포함됐다. 또 고위공직자가 현직에서 퇴임했더라도 3년 미만이면 수사 대상이다.

수사 대상 범죄도 넓은 범위로 정해졌다. 전형적인 권력형 부패범죄로 꼽히는 뇌물범죄와 직권남용, 직무유기 외에도 공용서류 등 무효, 허위 공문서 작성, 강요, 공갈,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운동, 국회에서의 위증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1명, 차장 1명에 검사 30~50명, 수사관 50~70명 등으로 최대 122명까지 수사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15년 이상 법조·학계 등 경력자 중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추천위)가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 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3명과 국회에서 추천한 4인으로 구성된다. 차장의 경우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처장과 마찬가지로 임기 3년에 중임할 수 없다. 다만 공수처장 후보자가 검사직에서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차장 후보자가 검사직에서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임명될 수 없다.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 차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되며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와 검찰의 유착관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 검사는 퇴직한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수처는 검찰·경찰보다 고위공직자 수사에서 우선권을 보장받는다. 검찰·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해당 사건 요지를 공수처장에게 통지해야 하고, 공수처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

막강한 수사 권한을 가졌고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 기관인 공수처 신설은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올해 2월) 국민 80% 이상 찬성할 정도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 인력 확보 문제가 거론되면서 우려도 제기된다.

공수처장 추천위 구성을 살펴보면, 정부 인사와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대야소를 이루는 등 특정 시점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물이 공수처장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 인력 확보 문제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최대 122명까지 구성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관할 구분 없이 전국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공소유지에도 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권한에 비해 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수사관의 비율도 일선 검찰청이 검사 1인당 2.5명인데 반해 공수처는 1.5명으로 적다.

한편 법무부는 개혁위 공수처 신설 방안이 권고 형식이긴 하지만 이를 최대한 반영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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