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9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한인섭 위원장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 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창설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과 교육감 등 주요 헌법기관장과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 경찰,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됐다. 퇴임 후 3년 미만까지,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재자매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 범죄는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 부정수수, 공갈, 강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선거 관여, 국정원의 정치 관여, 비밀 누설 등이다.

처장 1인, 차장 1인,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되며 검사는 30~50인, 수사관은 50~70인으로 구성돼 수사 인력만 최대 122명에 달할 수 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다. 처장은 추천위원회가 변호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의 사람 중 2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인을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고 소관 사무에 관해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또 대검, 경찰청 등 관계기간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수사기록과 증거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 활동 지원 등도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우선해 수사권을 갖도록 하며 사건이 중복되는 경우 이첩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공수처 내 인사의 범죄의 경우 대검찰청으로 넘겨 ‘셀프수사’를 막도록 했다.

법무부는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공수처 설치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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