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강병용 기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폭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남 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남씨의 집에서 필로폰 2g을 발견해 압수했으며, 남씨는 전날 집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했다고 조사 중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하는 죄를 지었던 제 큰아들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일 베를린 출장 중인 저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가장 빠른 비행기로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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