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천지일보(뉴스천지)DB

서영교 “병무청 특사경 인원 부족”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지난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대상이었던 A씨가 눈 위에 붙이는 멀미약인 ‘키미테’를 붙여 시력저하를 유도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는 점을 악용하려고 한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병역면탈 적발 현황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병무청이 날로 교묘해지는 병역면탈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했지만, 본청과 서울, 대구지방경찰청에 배치된 26명을 제외하고는 지방청마다 단 1명만 근무한다”며 인원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이 병역 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수는 2013년에 45명, 2014년에 43명, 2015년에 47명, 2016년에 54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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