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앞으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 규모로 잡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이드라인을 마련, 내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개선한 신(新)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를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 이번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이다.

대출 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자는 게 신 DTI의 취지다.

이에 따라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한다.

특히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실무 태스크포스(TF)는 마이너스통장의 잔액이 수시로 달라져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 설정된 한도 자체를 부채 총액으로 잡기로 했다.

또한, TF는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에 찬성하는 금융위원회와 반대하는 국토교통부의 이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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