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이하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가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공: 세종시의회) ⓒ천지일보(뉴스천지)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의회가 ‘세종시=행정수도 완성’을 개헌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행정수도 완성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준이,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가 15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세종시 집행부의 ‘세종시=행정수도 완성’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먼저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는 국회 개헌특위(이주영 위원장)에 ‘세종시=행정수도’의 개헌헌법 명문화 건의와 당위성 설명, 시 집행부․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실시, 전국시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의 활동이 포함된 계획을 원안가결하고 채택했다.

또 고기동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준이 위원장은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이 개헌헌법에 명문화될 수 있도록 의회, 시 집행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행정수도완성개헌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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