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천지일보(뉴스천지)DB

우원식 “보도내용은 저와 전혀 무관한 일”
檢 조직 일부 반발설·갈등설·음모론 제기

[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5일 SBS가 보도한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을 거듭 해명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날 자진사퇴한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 문제 등이 불거진 가운데 여권이 여론의 코너에 몰리는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가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SBS는 전날 저녁 8시 뉴스 보도를 통해 우 원내대표 보좌관의 부친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무소속 후보 조씨 측에 후보단일화를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이 내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씨는 당시 통합진보당 예비 후보로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보도 직후 우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일축했고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도 “우선 분명하게 밝힌다. 어제 SBS 보도내용은 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고 확언했다.

그는 또 신상 발언을 통해 “조사받은 사람의 전언에 의하면 이미 두 달 전 마지막 조사 이후 더 이상 조사가 없었다”며 “처분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불러 달라. 당당히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죄’는 공소시효가 지난 상태여서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후보매수죄’는 명백히 공소시효(6개월)가 지난 상태여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이며, 관련당사자에 대하여서도 이상과 같은 혐의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기했다.

또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45조)는 공소시효 5년이나, 금품수수당시 수수자인 조모씨는 정당의 간부,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아니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이날 제기한 검찰 조직 일부의 반발설과 여권 내부의 갈등설, 제3세력의 음모설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전날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우 원내대표 보좌관 서모씨의 아버지와 노원구 의원 등 2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최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상황에서 우 원내대표 측근의 금품 제공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근 여권 인사 악재에 더해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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