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납세’라는 주제로 기획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NCCK,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 토론회 열어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진보 개신교계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교회재정 투명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진보성향 교단협의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재정 투명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경태 공인회계사(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는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 하는 종교인의 기본의무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인들이 수십년 동안 특혜를 누려왔다는 점을 지적한 오 회계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내지 않겠다고 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과세당국을 향해서 “지금까지 과세유예의 특혜를 줬거나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며 “이는 정치적 이익 때문에 종교단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종교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회유, 왜곡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투명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다면 세상을 향해 담대한 꾸지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끝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성직자라는 신분적 특권의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기독교의 공의에 전적으로 배치된다”며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 의무인 납세에 참여하길 당부했다.

▲ NCCK 교회재정투명성위원회 위원 오경태 회계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과세와 재정조사는 별개 사안” 세무사찰 반대 비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을 대상으로 세무사찰을 해선 안 된다는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무당국은 종교인소득세 과세와 상관없이 이미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는 재산을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언제든 조사할 수 있다.

최 회계사는 “종교인 소득세 과세와 교회 재정장부 조사는 별개의 사안으로 서로 연계시켜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자발적불편운동 본부장 신동식 목사는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과세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불신은 줄어들고 신뢰를 쌓아, 결국 건강한 교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이달 초 발표한 ‘정부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인 89%(2014년 기준)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정 소장은 “세금 미납 종교인의 조세지출 금액은 647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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