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 부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 동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32,115건 96억여 원을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2017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해 모바일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이 구축돼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080-608-3651로 전화하면 수수료 없이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10만원 미만은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하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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