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약정기간 남은 요금할인 가입자도 적용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15일부터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휴대폰을 구매할 때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 추친현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 요금할인’ 시행과 함께 연말부터 약 330만명의 저소득층·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게 1만 1000원의 통신요금을 감면하는 등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위약금을 면제받으면서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에 대한 1만 1000원 감면은 연내 시행 예정이며 기초 연금수급자인 어르신에 대한 감면은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자의 저가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간 협정에 도매대가 인하를 반영하고 보편요금제 도입 및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날 통신비 관련 중장기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내일부터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정부 내에 두되, 통신사·소비자단체·관련 전문가·협회 등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100일간 운영된다.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 입법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오는 10월 1일 단말기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됨에 따라 지원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안정화 조치를 병행한다.

이동통신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국외 출고가를 비교하는 온라인 사이트도 개설해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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