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뛰기 일당들이 사용한 차키·휴대폰·무전기 등 압수품.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 형사과 광역수사대가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을 중심으로 대규모 불법 무허가 여객운송 업체(일명 콜뛰기)를 운영한 관련자 7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4명을 구속,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초순께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10여개 업체 명의 광고(홍보라이터, 명함)를 해 불특정 유흥주점 종사자, 피서객 등을 상대로 1일 평균 1000여명의 승객을 목적지에 운송해 주는 대가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영업 행동 강령과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각자 역할(총 관리자, 콜배차 관리자, 콜기사, 해결사)을 분담해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고급 승용차를 난폭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불안을 야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괄 관리자(실업주)는 기사들에게 콜 손님을 배차해 주는 대신 지입료로 월 30∼40만원을 주기적으로 상납받고 배차 관리자는 지입료를 상납하지 않는 대신 콜 전화 배차 및 승객 운송 영업을 하고 콜 기사는 배차 관리자로부터 연락받은 승객을 운송했다.

해결사인 폭력배는 타 업체와 분쟁이 생길 경우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운영자를 협박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 운영이 어려운 다른 업체를 하나씩 인수해 세력을 키워 불법 영업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경찰의 단속을 우려해 공범들끼리도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실제 이름 대신 별명(도깨비, 번개, 만수, 불곰, 짱돌 등) 및 무전기를 사용해 신분 노출을 피했으며 영업 행동 강령을 숙지 후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의 활동기반과 자금원 차단 등을 위해 ‘불법 무허가 운송업체(콜뛰기)에 대한 수사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법 위반자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법질서 확립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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