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DB

박근혜·서청원·최경환에 ‘탈당 권고’ 징계… 사실상 제명 처분
혁신위 인적쇄신안 발표… 집행 여부는 ‘1심 판결’ 때 논의키로
“공천 전횡도 반성해야” 추가 탈당 권고도 시사… 친박계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징계를 당에 권고하는 등 ‘박근혜 지우기’에 본격 착수했다.

혁신위원회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발표한 인적쇄신안에는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에 대한 탈당 권유 조치 방안이 담겼다.

혁신위가 한국당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처분을 권고한 것은 2016년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2017년 5월 대선 패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차원이다. 서 의원과 최 의원에게는 국정 실패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당한 뒤 현재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미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여서 탈당 권유는 사실상 제명 처리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다.

홍준표 대표는 혁신위의 이 같은 혁신안을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 시기인 10월 17일 전후로 본격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탈당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을 한 달 뒤로 미룬 것은 당내 갈등이 증폭될 경우 대여투쟁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의 인적쇄신안은 향후 당 윤리위원회에서 공식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1조에선 윤리위 징계 종류로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탈당 권유는 제명의 전 단계 징계로, 대상자가 탈당 권유를 받은 지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제명 처분된다. 제명 전 자진 탈당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가 있다.

혁신위는 또 친박 핵심으로 여겨지는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선 추가 탈당 권고도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인적쇄신의 첫 출발점으로 ‘박근혜 지우기’에 본격 나선 것은 향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대통합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이는 ‘구체제’와 단절해야만 당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홍 대표의 인식과 궤를 같이한다. 바른정당 분당과 보수 분열의 근원이자, ‘구체제’로 인식되는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을 청산하지 않고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보수대통합을 주도하기 힘들다는 점이 홍 대표의 인식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당의 진로를 두고 ‘자강론’과 ‘통합론’ 사이에서 내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바른정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친박 청산은 그동안 한국당과의 통합을 주장해온 통합론자들에게 명분과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바른정당 의원들의 복당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며 문을 열어둔 것도 바른정당 내 통합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다만 한국당 내부에선 이번 친박 청산 드라이브가 해묵은 계파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이날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최고위원·재선의원 연석회의에선 친박 청산 쇄신안에 대해 김태흠 최고위원과 이장우 의원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파열음이 발생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혁신위의 인적 쇄신안 집행 여부 논의를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후로 미뤘지만,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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