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여만원 조기 폐차 대상 100여대 

[천지일보 나주=이진욱 기자] 전남 나주시가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펼친다.

13일 나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올 상반기 노후 경유 차량 38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보조금 4400만원을 지급했다. 하반기에는 1억 61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약 100여대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대상 조건은 ▲나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 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 지원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돼 제작된 경유차량 등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희망인은 시 홈페이지 공고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및 기타첨부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 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는 상한액 없이 100%지원하며 2001~2005년까지 제작된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사업비가 소진될 시 자동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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