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칼럼니스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정규직 전환 심의 결과가 기간제 교사와 영어·스포츠 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다. 결과가 정의롭게 끝났지만 기간제 강사에게 희망고문을 야기한 책임은 누군가 분명히 져야 한다. 이 갈등의 본질은 ‘한정된 정교사 자리를 놓고 싸우는 밥그릇 챙기기’지만 임용고사에 한정한 교원 임용체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노량진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든 임용고사의 대대적인 수술과 교원 임용체계의 변화 필요성이 대두된다.

1991년 임용고사가 실시되기 전까지 교원의 임용은 우수인력을 교사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로 국·공립 사대생에게 특혜를 줘 무시험으로 우선 임용하고, 모자라는 인원은 사립 사범대 졸업자와 교직과목 이수자를 대상으로 순위고사를 통해 보충했다. 사립 사범대 졸업생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국·공립 사대 졸업생들의 우선 임용’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임용고사가 도입됐다.

교원 임용고사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는데 1차는 교육학과 전공을 보고 2차는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능력 평가(수업실연, 실기·실험)를 본다. 교육부가 교육과정 평가원에 위탁해 실시하는 1차 시험은 암기 중심으로 줄 세우기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2차인 심층면접을 통해 역량 있는 교원을 선발하고자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임용고사의 이런 문제점이 기간제 교사들이 “기간제를 정규직화하라”는 주장의 이유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교육을 실제 이끌어 가는 주체인 ‘우수한 교원의 확보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고 볼 때 현재 교원양성과 임용의 과정은 4차 산업시대에 적합한 교원을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임용고사가 역량 있는 교사를 선발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최소한의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명확하다. 정부가 교원수급 정책을 잘못 세워서 생긴 것이고, MB정부가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전강, 스전강 제도를 도입한 것이 원인이다. 기간제 교사들이 주장하는 부당한 처우는 사립학교의 정교사 자리에 불법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들의 사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드는 교사 자리에 너무 많은 자격자를 남발해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높아진 원인도 크다. 교사 임용 TO를 줄이는 정책에 앞서 교대, 사범대 정원 축소, 비 사범대생의 교직이수나 대학원에서 교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 폐지 등을 통해 경쟁률을 줄이는 방향이 선행돼야 한다.

기간제가 늘어난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측면과 정권에 따라 자주 바뀌는 교육정책도 한몫 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특정 과목의 비중이 높아져 정교사를 뽑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며 비중이 낮아져 남는 교사들을 부전공 연수를 통해 다른 과목으로 발령 내는 일이 반복됐다. 이런 학습 효과로 정책의 지속성이 미심쩍은 과목의 교사를 해고가 쉬운 기간제 교사로 대치한 탓이다.

교원 임용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교사 TO를 늘릴 해법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수업, 담임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고려로 비정상적으로 늘린 비교과 교사의 TO를 줄여 과목교사를 증원한다. 교원자격증 없이도 수업이 가능했던 스포츠강사, 영어전임강사는 유예기간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가진 체육, 영어 교사로 대치하고 중등교사도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 현직교사가 타 지역으로 전출하기 위한 임용고사 응시는 3년간 시험을 제한해 학생의 피해를 줄인다.

기간제 교사를 없애고 정교사 선발인원을 늘려 기간제도 시험을 통해 정교사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 정교사가 많아도 휴직이나 병가 등으로 일정한 기간만 근무해야 하는 경우는 항상 발생한다. 휴직, 병가 등의 빈자리에 수업만 담당하며 순환 근무하는 ‘시간제 교사’를 임용고사를 통하지 않고 경력과 수업 시연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공개 채용한다. 정교사와 처우는 다르게 한다. 사립학교 교사의 임용도 임용고사를 통하고 임용권을 고수하는 사립학교는 국고 지원을 중단한다. 4차 산업시대의 미래 교육을 담당하기에 62세의 교원 정년은 부적절하다. 단계적으로 60세로 단축하며 명예퇴직을 유도해 남은 자리를 신규교사로 증원 한다. ‘학생이 존재해야 교사가 존재한다’는 명제에 충실하면 해법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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