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CJ제일제당 ‘햇반 컵반’, 오뚜기 ‘맛있는 오뚜기 컵밥’, 동원F&B ‘양반컵밥’. (제공: 각사)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컵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을 상대로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12일 CJ제일제당은 가정간편식(HMR) 대표 제품인 ‘햇반 컵반’ 복합포장 용기기술 무단복제를 이유로 지난 7월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심리는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고 청구금액은 각 1억원이다.

2015년 4월 첫출시된 햇반 컵반은 종이컵 모양 용기에 즉석밥인 햇반을 결합해 포장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이는 기존 사각형 종이 상자 방식은 내용물이 보이지 않고 2,3중 포장돼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다. CJ제일제당은 이 기술과 관련해 2015년 4월 실용신안을 출원해 2년 만에 실용신안(등록번호 20-0483275)을 취득했다. 포장용기도 햇반 크기에 맞는 독자적인 컵용기를 개발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 ‘맛있는 오뚜기 컵밥’ 6종을 출시한 후 빠르게 점유율을 늘리며 현재 13종의 컵밥을 판매하고 있다. 동원F&B는 4종의 양반컵밥을 출시했다.

오뚜기 측은 “포장이 비슷하지만 컵용기와 즉석밥을 합쳐 구성하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따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이런 식이라면 레토르트 식품포장도 다 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원F&B 역시 CJ제일제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동원F&B 관계자는 “동종 업계에서 내놓는 컵밥 제품의 통상적인 형태”라며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해외에서는 패키징 기술을 제품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 원천적으로 보호해주는 반면 국내는 쉽게 용인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업계의 관행처럼 돼버린 ‘따라 하기(미투)’ 제품 출시에 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컵밥과 세트밥 등을 포함한 복합밥의 전체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550억원으로, 올해 15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복합밥 시장에서 CJ제일제당은 약 60%대, 오뚜기가 약 16~17%대, 할인점 및 편의점의 유통 PB제품이 약 10%대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햇반 컵반은 출시 2년 만에 4300만개 판매고를 올렸고 올해 말까지 누적 5000만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CJ제일제당은 햇반 컵반으로만 올해 1000억원 매출을 올린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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