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공사 중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 (출처: 연합뉴스)

오는 20일 공포된 뒤 즉시 시행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앞으로 임대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8년짜리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 유도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임대 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2억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낮췄다. 전문인력 요건은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0일경 공포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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