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하기로 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북한의 지난 3일 6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 도출에 매달렸던 안보리는 이날 뉴욕 뉴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우선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가량만 차단하기로 해 ‘전면 수출금지’는 불발됐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의 최대 쟁점인 전면적 원유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맞선 끝에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량 공급의 30% 정도가 차단되도록 타협함으로써 대북제재가 결렬되는 상황을 피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부분 후퇴해 북한 정권에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제한량은 지난 12개월 추산치인 연 400만 배럴로 동결됐다. 연 450만 배럴로 추산되는 북한에 대한 정유제품 수출 역시 200만 배럴로 상한을 설정했다. 한편 천연가스와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 등은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섬유 수출의 길은 완전히 막혔다.

해외에 진출한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 역시 금지됐다. 다만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서 건별로 사전 허가를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기존 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될 경우 신규로 고용할 수 없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 40여 개국에 최소 5만 명 이상의 노동자의 노동자를 파견해 달라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 등 개인 1명과 노동당 중앙군사위·조직지도부·선전선동부 등 3개 핵심 기관이 해외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신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초 결의 초안에 제재 대상에 올랐던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개인 및 단체 제재명단에서 빠졌다.

금융 분야 제재로는 북한과의 합작 사업체를 설립, 유지, 운영하는 것을 전면 금지했다. 기존의 합작 사업체도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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