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 대사들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한국시간 12일 오전) 표결에 부칠 대북제재 결의안을 원안보다 다소 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교도·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 등은 미국이 주도해 만든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안 내용이 담겼으나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상 후 이보다 다소 수위가 약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종안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측의 반발로 결국 개인·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초안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총 5명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최종안에는 제재대상이 단 1명으로 줄었다”고 전했다. 

또 초안에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인민군, 고려항공 등 총 7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고려항공은 이번 제재 명단에서 빠진다.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고용과 기존 노동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전면금지’ 방안도 신규 고용 시 안보리에서 허가를 받도록 완화됐다.

특히 북한의 ‘생명줄’을 끊는 조치로써 주목을 받았던 대북 원유 금수 조치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방안으로 절충됐다.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전면 금지가 아닌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최대 원유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전면 공급 금지안에 반대해 대북 원유 공급량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에서 협상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석유제품 수출과 관련해서도 교도통신은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 정제품의 공급과 수출을 합쳐 연간 200만 배럴(약 30만t)로 제한하고 가맹국에 대한 수출량 등을 매달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천연가스액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응축액의 수출도 금지된다”고 전했다.

이같이 애초 ‘초강력 제재안’으로 평가됐던 핵심 내용 대부분이 후퇴되면서 이번 제재안이 실질적으로 북한 압박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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