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 1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장 김이수 임명동의안을 상정함에 따라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로써 183일째를 맞은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의원들이 무기명투표를 실시했다.

임명동의안은 출석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넘기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정국경색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론 등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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