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가 본 게임에 돌입하면서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불법 선거가 전염병처럼 번지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선거운동 방식은 여러 가지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기타 간판ㆍ현판 등을 내걸 수 있다.

문자메시지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반칙’을 일삼는 행위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청도군의 금품선거에 관한 언론 보도는 우리나라 선거 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조명했다. 청도군수 불법선거로 인해 2명이 자살하고, 52명이 구속됐으며,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1418명이었다. 인구 4만여 명에 유권자는 3만 8000여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에서 발생한 추악한 작태였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불법선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관위는 21일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운동 조직원들에게 여덟 차례에 걸쳐 58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고자는 역대 최고 포상금인 7430만 원을 받았다. 이는 불법 선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급식비가 없어 굶는 아이들에게 써야할 돈을 포상금으로 돌려야 할 정도니 말이다.

이밖에도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된 후 적발된 불법사례는 부지기수다. 돈과 음식물을 제공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심지어 상대 후보 차량에 버젓이 위치 추적기를 달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청도군 사례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가장 큰 문제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의 자세다. 당선만 되면 모든 ‘투자’를 보상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 유권자들의 감시와 의식이 예전 같지 않다. ‘굵고 오래가고 싶다’면 불법선거로부터 떳떳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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