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이태희)이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청년알바생, 임금체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이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9월에 임금체납 등 부당한 처우에 대한 신고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구제절차를 몰라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되는 청소년 임금체불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한 유선지도 및 조사를 실시하고 고액 상습체불 사업장은 기초고용질서 점검과 연계해 노동현장에서의 청소년 권리구제에 힘쓸 계획이다.

상담·신고는 대구고용노동청 또는 청소년 근로자권익센터로 인터넷, 방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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